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1년 동안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다만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실손의료보험금이나 환급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해요.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는 별도 공제율이 적용되며,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 원까지 인정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먼저 알아둘 내용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확인할 때는 누가 의료비를 사용했는지, 실제로 얼마를 부담했는지, 보험금이나 환급액을 받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해요. 같은 가족의 의료비라도 대상자의 나이와 장애인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료비 공제 핵심 기준 한눈에 보기
-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요.
-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의료비는 3%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 실손의료보험금과 환급받은 금액은 실제 의료비에서 빼야 해요.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3% 초과분이 일반 의료비 기준이에요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1년 동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뒤, 남은 초과분이 일반적인 공제 대상이 돼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면 총급여의 3%는 150만 원이에요. 일반 의료비는 1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해당 초과분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병원비와 약값을 합산할 때는 실손보험금이나 다른 방식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해야 해요. 연간 영수증을 모은 뒤 실제 부담액만 남겨 계산하는 것이 중요해요.
- 연간 의료비 영수증 확인하기
- 보험금과 환급액 제외하기
- 부양가족의 공제 요건 확인하기
3%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도 있어요
모든 의료비에 총급여의 3%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 의료비와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한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와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전체 의료비가 3%에 미달하더라도 대상별 지출액에 따라 공제에 반영될 수 있어요. 다음 항목은 가족별로 나누어 기록하면 계산하기 편해요.
-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 65세 이상 가족의 의료비
- 장애인 및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의료비
의료비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공제 대상인지 함께 확인해야 하며, 진료비 영수증과 관련 증빙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높은 공제율과 별도 한도를 확인하세요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일반 의료비와 섞어서 계산하면 항목별 기준을 놓칠 수 있으므로 병원 영수증과 진료 내역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 보정을 위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1명당 연 50만 원까지라는 한도가 있으므로 가족별 구입 금액을 따로 계산해야 해요.
판매처와 구입일이 표시된 영수증을 준비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이나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공제 대상 금액에서 빼야 해요.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계산해요
의료비 공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한 총액이 아니라 보험금과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후 총급여 3% 기준, 대상별 공제율, 안경 구입비 한도를 차례로 반영하면 돼요.
의료비 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내용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모두 공제되나요?
아니에요.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대상이고, 초과분에 15% 공제율이 적용돼요.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부모님 의료비도 3% 기준을 적용하나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고 65세 이상이라면 일반 의료비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나이와 부양 요건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실손의료보험금이나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해요.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계산하면 돼요.
안경 구입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구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도 보관해 주세요.
공제 전 확인할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의료비 영수증을 함께 확인하세요. 보험금과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액을 계산하고, 가족별 의료비와 안경 구입비 한도도 따로 반영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