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유성구 자운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유성구청의 공식 규정을 바탕으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주요 품목별 배출 방법과 요일을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규정을 지키는 작은 실천으로 우리 모두가 깨끗한 자운동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각 품목별로 자세한 배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일
자운동 지역의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동일한 요일에 배출해야 합니다. 수거 요일과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배출 요일 및 시간
쓰레기 종류 | 배출 요일 | 배출 시간 |
---|---|---|
일반쓰레기 |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 일몰 후 ~ 다음 날 오전 6시 |
음식물쓰레기 |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세요.
배출 시 유의사항: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규격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는 전용 봉투 또는 RFID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은 함께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외에 재활용쓰레기도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합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자운동의 재활용쓰레기 배출 요일은 매주 수요일입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품목별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종이류: 박스나 신문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반듯하게 펴서 끈으로 묶어주세요.
- 플라스틱/비닐류: 용기 안의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은 후 압착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세요.
- 유리병/캔류: 병뚜껑과 라벨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 후 분리배출합니다.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스티로폼: 음식물이나 테이프,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분리배출 요령을 지키지 않은 재활용품은 모두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올바른 배출은 자원 순환의 첫걸음입니다.
혹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 헷갈렸던 품목이 있었나요?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나가는 폐기물은 사전 신고가 필요한 대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올바른 신고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방법
대형폐기물은 일반쓰레기나 재활용품과 달리 정해진 배출 요일이 없습니다. 폐가구, 가전제품, 침구류 등 규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은 반드시 사전 신고 후 배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 유성구청 대형폐기물 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배출 품목과 수량을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스티커)을 출력합니다.
- 출력한 신고필증을 배출할 폐기물에 부착합니다.
- 신고 시 지정된 배출 장소와 날짜에 맞춰 내놓으면 수거됩니다.
현장 방문 시: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필증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전 신고 없이 대형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올바른 절차를 따라주세요.
이처럼 자운동의 쓰레기 배출 규정은 품목별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요약: 쓰레기 배출 규정 총정리
대전 유성구 자운동의 쓰레기 배출 규정은 품목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주 3회(일, 화, 목요일), 재활용쓰레기는 주 1회(수요일)에 배출하며, 대형폐기물은 사전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배출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종종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휴일에도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나요?
A1. 대부분의 경우 공휴일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는 주의 배출 요일은 변경될 수 있으니, 유성구청 청소과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A2. 동물 사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합니다. 단단한 껍데기(견과류, 조개류), 뼈, 계란 껍데기, 차 티백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자세한 품목 분류 기준은 유성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