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추가 현금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기존의 장애인 복지 지원과는 별개로 추가되는 지원액이며, 특히 장애 등급제 폐지 이전에 중증 장애로 분류되었던 분들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확정 기준: 경제적 요건과 과거 중증도 이력
이 추가수당의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에 따라 과거의 중증도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필수 충족 조건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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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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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 요건: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날인 2019년 7월 1일 이전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던 이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의 장애 정도와는 별개로, 이 과거 중증도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필수 확인 사항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설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그리고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장애 정도 재판정을 통해 경증으로 결정된 분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혜택 수령을 위해 지원 자격과 제외 대상 여부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및 지급 형태: 월 3만원 추가 수당 (현금)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매월 30,000원이 추가 수당으로 지원됩니다.
이 지원 서비스는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이 지원의 제공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개시 기준
이 중증장애인 추가수당은 별도로 정해진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수당 지급 개시 시점인데, 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자격 확인이 끝났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시는 것이 혜택을 온전히 받는 데 가장 유리합니다.
필수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본 수당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금 지원 혜택이므로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방문 전, 아래의 필수 구비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접수 기관 상세
신청은 연중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지가 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및 확인 구분
신청인은 제출해야 할 서류와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여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구분 | 필요 서류/사항 | 비고 |
|---|---|---|
| 신청인 제출 (필수) | 복지카드 지참,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통장 사본 | 신청 전 반드시 준비 |
| 공무원 확인 | 장애인증명서 등 자격 확인 서류 |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추가 문의처 안내
신청서 작성이나 구비 서류, 그리고 지원 자격의 최종 확인을 위해 문의가 필요하시면, 소관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담당 부서인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60-4964)로 연락하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을 위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당 신청 기간과 방법, 그리고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 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별도의 마감일이 없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자격 확인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재강조)
- 복지카드 (신분 확인용)
-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
- 통장사본 (수당 지급 계좌)
Q2. 장애 등급제 폐지 이전의 ‘1급 장애인’ 기준은 현재 어떻게 적용되나요?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요건과 함께 장애 등급제 폐지일인 2019년 7월 1일 이전에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던 이력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이는 이 수당이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수급자 및 차상위)’ 요건과 ‘2019.7.1. 이전 1급 중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 독자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과거 1급 장애 이력을 갖고 계시다면, 현재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경제적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시설 거주자 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또 무엇이 있나요?
네, 이 수당은 재가(在家)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주 목적으로 하므로, 시설 수급자는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국가적 보훈 혜택을 받는 일부 대상자 역시 제외됩니다.
명시적 제외 대상
- 시설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 기존 대상자 중 장애 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자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안정의 희망,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제주특별자치도의 본 지원은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 특히 장애 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안정 도모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매월 30,000원의 현금 지원을 상시 제공하며,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안내 최종 요약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복지카드, 신청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4)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