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지원 사업의 핵심 목표는 출산 등으로 인한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농업인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으며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영농 지속을 위한 지원 개요
이 지원은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이용을 위한 현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작업 공백 해소 및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70일간의 노임 단가 지원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영농 부담 없이 산후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및 신청 시기
지원 대상 여성 농업인 필수 요건
본 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
-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출산 인정 범위 (유의사항)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되어 도우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기준 및 겸업 농업인 소득 기준
지원 제외 대상 명확히 확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와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이거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고용 농업인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겸업 여성농업인은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 소득 기준을 증빙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및 접수 방법
이 지원 사업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되는 지원 내용 및 정액 보조금 지급 기준
이 사업은 농작업 대행 인력(도우미) 이용에 대해 현금으로 정액 지원을 제공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 규모와 노임 결정 방식은 농가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핵심 지원 규모 및 기간 명세
- 일일 기준단가: 농가도우미 1일 기준 노임단가는 80,240원으로 책정됩니다.
- 최대 지원 금액: 여성농업인 1인당 최대 5,618.8천원까지 정액 지원됩니다.
- 총 지원 일수: 출산 전후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70일까지 도우미 이용을 지원합니다.
농가도우미 노임 결정 및 자부담 기준
농가도우미의 실제 노임단가는 최소 기준단가(80,240원)를 기준으로 농업인과 도우미 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만, 정부 보조금은 1일 기준단가인 80,24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의된 노임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본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을 원하시는 여성농업인께서는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원활한 지원 심사를 위해 다음의 필수 구비 서류들을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3단계)
필수 구비 서류 확인 및 준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상시 신청)
심사 후 농가도우미 이용액(현금 정액) 지원
필수 구비 서류 목록
- 신청서: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 농업인 자격 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 보험 정보: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금 납부 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 출산 증빙: 출산(예정) 증빙서 (주민센터에 출생 미신고 시 제출)
겸업 농업인 소득 증빙 유의사항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필수입니다. 소득금액 증명 연도는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농가도우미 지원은 최대 며칠까지 가능하며, 지원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A.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농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농가도우미 이용을 1인당 최대 70일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1일 기준단가인 80,24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지원 금액은 1인당 5,618.8천원의 정액 지원 방식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초과되는 노임단가는 신청인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임신 중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자 등에 한합니다. 다음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시 지원 가능)
- 지방세를 체납한 자
또한,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되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며, 준비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신청은 상시 신청으로 진행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농업인 확인 서류, 지방세 납세증명서, 그리고 출산(예정) 증빙서 등이 있습니다. 겸업 여성농업인이라면 소득금액증명원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 당부 및 문의처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지키는 실질적 지원입니다. 최대 70일 지원 혜택이 상시 신청 가능하니, 지원 대상 여성농업인은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