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대상 기관, 건축물,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는 신축, 증축, 개축하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근거하며,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5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대상 기관, 건축물, 신청 절차 완벽 가이드

제도 운영 개요

제도의 핵심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상이며, 특히 건축연면적 1천㎡ 이상인 신축, 증축, 개축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제도 적용 대상 및 건축물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는 단순히 기관의 규모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도 중요한 적용 기준이 됩니다. 이 제도는 모든 건축물이 아닌, 특정 용도의 건축물 중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요 대상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주용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건축물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공용: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상업용: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설치 의무 설비 및 에너지 공급 비율

의무화 대상 기관들은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공급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의무 설치 비율이 달라지며, 이는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 계획을 명확히 보여주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건축물 설계 개요 및 설비 설치 도면
  2. 장비 일람표 및 계통도
  3. 설비 설치 배치도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지원

간단한 신청 단계

이 제도는 한국에너지공단설치의무화 전용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필수 제출 서류(설계 개요, 도면, 계통도 등) 준비
  2.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전용 홈페이지 접속
  3. 온라인 신청 양식에 맞춰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로 문의하여 자세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문의처
담당 기관 전화번호
신재생지원사업실 052-920-0764

우리 기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하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은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국가의 친환경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64)의 기술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관은 어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인가요?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지원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요?

    A.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 Q. 제도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64)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Q.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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