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25 비정규군 보상 신청 기간 대상 서류 접수 방법

2025년 6·25 비정규군 보상 신청 기간 대상 서류 접수 방법

헌신에 대한 명예 회복과 국가적 인정의 시작

나라를 위해 헌신했으나 외국군 소속이거나 비정규군 신분으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6·25 비정규군 공로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보상 절차가 시행됩니다. 이는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

하며,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정확한 자격 요건

이 보상은 국가 수호의 일념으로 헌신했으나 정규 군인이 아닌 신분(외국군 또는 민간인)으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시행됩니다. 핵심 자격 요건은 활동 기간, 신분, 그리고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규정됩니다.

활동 기간 및 비정규군 공로 활동의 정의

  • 활동 기간: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의 6·25전쟁 전후 기간 동안 활동해야 합니다.

  • 활동 신분: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비정규군 신분으로 활동한 경우입니다.
  • 활동 내용: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이 해당됩니다.

공로 인정 주요 소속 조직 (대통령령 지정)

특히 다음은 보상 심의 위원회가 공로자로 인정하는 주요 소속 조직의 예시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Korea Liasion Office, KLO)
  • 미군 8240부대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포함)
  •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미국 중앙정보국(CIA) 첩보부대
  • 그 밖에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인정한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은 공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상금 지급 내용과 함께 정확한 신청 기간, 접수처 및 필수 서류를 확인하여 차질 없는 접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로금 지급 내용, 신청 기간 및 접수처 안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명예회복과 공로 인정을 위한 공로금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정확하고 차질 없는 접수를 위해 아래의 기간, 접수처, 필수 구비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신청 기간 및 방법 상세

구분 내용
지원 내용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간

2025.04.01 ~ 2026.03.31 (약 1년간, 기한 엄수)

접수 기관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접수 방법 우편 신청(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또는 방문 신청(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공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공로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비정규군 활동서, 그리고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참전확인증, 제대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유족 신청 및 서류 관련 문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02-6424-5502)

신청 유형별 필수 구비 서류 상세 정리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은 공로자 본인 신청유족 신청으로 구분되며, 정확한 심의를 위해 각 유형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누락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본 서류)

본인 신청의 경우, 활동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1.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서식] (활동 내용을 상세히 기술)
  4. 활동 증빙 자료 일체: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만)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 및 대표자 선정)

공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 입증 서류와 유족 간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및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유족 관계 입증)
  • 유족대표자 선정 관련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별지 제5호서식] 중 택일
  • 활동 증빙 자료 (상기 ‘1. 본인 신청’과 동일)

🚨 유족 대표자 선정 시 유의사항:

유족대표자 선정서 제출 시에는,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초본 외에 위임하는 유족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이 필수입니다. 서류 미비는 보상 심의 절차를 장기간 지연시키므로, 유족 간의 관계 및 위임 절차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국가적 책임

이번 보상 절차는 과거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희생했으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중대한 국가적 책무입니다. 헌신에 대한 합당한 공로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자 및 유가족분들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추가 문의는 국방부 보상지원단(☎ 02-6424-5502)으로 연락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이 보상 절차를 모르고 계신 공로자나 유가족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국가의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 공로자 보상 절차 심화 안내

Q1: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과 공식적인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로,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접수하셔야 보상 심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후 접수된 건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 방법 안내

  1. 우편 신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우편번호 04383)
  2. 방문 신청: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기간을 엄수해 접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Q2: 비정규군 활동 증명 서류가 부족할 경우 공로금 지급 심의에 문제가 발생하나요?

공로금 지급 신청 시 현재 제출 가능한 증빙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참전확인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근무당시 사진 등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비정규군 활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하신 자료를 최대한 상세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보상 대상이 되는 ‘비정규군’이 소속되었던 구체적인 조직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비정규군 공로자는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 활동을 수행한 분들을 의미하며, 주요 소속 조직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주요 조직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 (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포함)
  • 미국 중앙정보국(CIA) 첩보부대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으로 인정하는 조직이나 부대 소속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경우, 특별히 추가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공로자 본인 신청 서류와 별도로 공로자와의 관계 입증 서류와 유족 간의 대표 선정 서류가 필수적으로 추가됩니다.

유족 신청 시 필수 추가 구비 서류

  •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유족대표자 선정서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대표자의 초본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등 추가 제출 필요)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02-6424-5502, 5503, 5505)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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