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치료, 정부가 함께 합니다
난임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시 유급으로 사용하는 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정확히 어떤 지원인가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단순히 휴가를 주는 것을 넘어, 난임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금전 지원입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알려주세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핵심적인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지원 자격 요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로,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난임치료휴가를 보장받는 근로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그리고 휴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했다면 모든 휴가 사용이 끝난 후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는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식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부담 없이 전념하세요.
난임치료, 부담 없이 전념하세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난임 부부가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신청 과정도 온라인,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를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난임치료휴가 급여,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A1.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이면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여야 하므로, 소속 기업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하거나 사업주에게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2.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전체가 아닌, 최초 2일분에 한해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160,740원으로, 상한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체 휴가 기간(최대 3일)에 대한 급여가 아니므로, 신청 전 지원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3.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 시에는 모든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Q4. 난임치료휴가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4.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제75조)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을 근거로 제공됩니다.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