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 제거(스케일링)는 잇몸 질환을 막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스케일링을 필수 치료로 지정하고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습니다. 최초 2013년 7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래, 정기적인 예방 진료를 통한 만성 구강 질환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 1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치아 수명을 늘리는 가장 현명한 투자로 평가됩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의 확대 시점과 현재의 혜택 기준
예방 목적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2013년 7월 1일부터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7년 7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치주질환의 진행을 선제적으로 막는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 및 기준 (연 1회)
- 적용 대상: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모두 해당됩니다.
- 적용 시점 (갱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1회 적용됩니다.
- 적용 범위: 잇몸 치료를 동반하지 않고, 치석 제거만으로 마무리되는 전악(전체 치아) 치석제거에 한정됩니다.
📢 ‘연 1회’ 급여 기준 기간의 명확한 이해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 혜택의 ‘연 1회’ 기준 기간은 시술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혜택은 다음 해로 자동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새로운 급여 혜택이 갱신됩니다.
보험 적용 시 비용 절감 효과 및 혜택 사용 확인 방법
현재 예방 목적 스케일링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30%로 책정되어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보험 적용 시와 비급여 시의 비용 차이를 명확히 비교하고,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기준을 확인하세요.
보험 적용/비급여 시 비용 및 적용 기준 비교 (2024년 기준)
| 구분 | 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30%) | 비급여 시 (미적용) |
|---|---|---|
| 치과의원 기준 | 약 1만 7천 원 내외 | 약 5만 원 ~ 7만 원 |
| 치과병원 기준 | 약 2만 5천 원 내외 | 약 8만 원 이상 |
건강보험 혜택은 환자 부담 비용을 비급여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절감시켜 구강 관리 접근성을 높입니다. 연 1회 혜택을 통해 구강 건강 유지와 가계 경제에 모두 유리한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스케일링 급여 혜택 사용 여부 조회 방법
혹시 올해 스케일링 급여 혜택을 사용했는지 헷갈리신다면, 치과 방문 전 아래 경로를 통해 본인의 사용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에 접속합니다.
- ‘민원여기요’ 또는 ‘개인민원’ 메뉴에서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를 선택합니다.
-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올해의 혜택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스케일링 혜택이 아직 남아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예약하세요!
스케일링 건강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잇몸 치료를 같이 받으면 횟수 제한 없이 보험 적용이 되나요?
A. 네, 치은염이나 치주염 등 치주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경우(치료 목적 스케일링)는 연 1회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치료 목적은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잇몸병의 정도에 맞는 후속 처치(치근활택술 등)가 동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Image of Periodontitis Treatment]
Q.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연령이 확대된 시점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은 2013년 7월 1일(만 20세 이상)부터 최초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만 19세 이상 모든 국민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대해 연 1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 갱신되어 12월 31일까지입니다.
Q. 착색 제거, 구취 제거 등 심미적 목적의 스케일링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A. 아니요, 구강보건 증진이나 심미적인 목적만을 위한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석 제거술’은 철저하게 치주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급여/비급여 적용 주요 기준]
- 건강보험 적용(급여):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연 1회) 및 치주질환 치료의 일부.
- 건강보험 비적용(비급여): 단순 치아 착색 제거, 구취 해소, 미백 관련 등 심미적/예방적 목적.
혹시 스케일링 외에 치과 진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